1. 이 사이트가 지키는 것
- 이 사이트는 공식 방송과 영상을 내려받아 올리지 않습니다(공식 채널 그림, 오시마크 그림, 일정 그림은 아래에서 따로 정합니다). 공식 방송과 영상은 공식 채널로 가는 링크로 안내하고, YouTube 공식 다시보기는 YouTube 가 제공하는 끼워 넣기 플레이어로 그 시각부터 재생할 수 있게 합니다(영상 주인이 끼워 넣기를 막은 영상은 링크만).
- 공식 유튜브·치지직 채널의 프로필 사진·배너·영상 썸네일은 각 플랫폼이 공식 API 로 공개 제공하는 그림을 이 사이트가 받아, 화면 크기에 맞춰 압축한 저장본으로 보여 드립니다. 그림의 내용은 고치지 않고 크기와 파일 형식만 바꾸며, 그림마다 원래 채널·영상으로 가는 출처 링크를 둡니다.
- 저장본은 날마다 원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플랫폼에서 그림이 바뀌면 새 그림으로 바꾸고, 지워지면 이 사이트의 저장본도 지웁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다시 확인하지 못한 그림은 확인될 때까지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 X 계정 프로필 사진은 X 가 정한 방법대로 X 의 원본 주소에서 그대로 불러와 보여 드립니다.
- 오시마크로 쓰는 멤버의 팬 아이콘 그림은 이 사이트가 보관해, 별명 옆에 작은 크기로만 보여 드립니다(공유 그림·미리보기 카드에는 넣지 않습니다). 치지직 구독 표시가 아닙니다. 멤버나 소속사, 권리자가 원하지 않으시면 받은 즉시 그 그림을 끄고 이모지 오시마크로 바꾸며, 늦어도 24시간 안에 이 사이트에서 지웁니다.
- 팬 클립 줄에는 채널 주인이 동의한 팬 클립 채널의 새 영상만 싣습니다. YouTube 가 공개로 제공하는 제목·썸네일·채널 이름과 원 영상 링크를 보여 드리고, 영상을 이 사이트에 올리지 않습니다. 채널 주인이 고른 경우에만 YouTube 플레이어로 끼워 넣어 재생합니다. 「팬 클립 · 공식 아님」으로 공식 영상과 따로 표시하며, 그 권리는 각 채널과 원 방송의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채널 주인의 동의는 그 채널의 영상을 이 사이트에 싣는 데에 대한 것이고, 원 방송에 대한 소속사의 권리와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따릅니다.
- 회원이 팬 클립을 신고하시면 그 영상을 운영자 확인 전에 먼저 숨깁니다. 채널 주인이 동의를 거두시거나 클립을 만든 분이나 권리자가 내려 달라고 하시면 알게 된 즉시, 늦어도 24시간 안에 그 영상이나 채널을 숨깁니다.
- 노래 기록에는 곡 이름과 부른 시각, 다시보기 링크만 싣고 가사·악보·음원·앨범 표지는 싣지 않습니다. 마루위키에는 다른 위키나 사이트의 글을 통째로 옮기지 않고, 짧은 인용에는 출처를 밝힙니다.
- 이 사이트에 실린 그룹의 소속사나 권리자가 그림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받은 즉시 끄고, 늦어도 24시간 안에 모두 내립니다. 끄면 그 그림은 이 사이트 화면과 주소에서 바로 빠지고, 저장본도 늦어도 24시간 안에 지웁니다. 그림을 끈 자리에는 이 사이트가 만든 색·글자 카드를 보여 드립니다. 다만 끄기 전에 이미 열려 있던 화면에 그려진 그림이나, 이용자의 기기·전송망에 이미 내려간 사본은 이 사이트가 거둘 수 없습니다.
- 공식 일정 그림은 멤버·소속사가 X 에 공개로 올린 것은 X 의 원본 주소에서 그대로 불러오고, 팬카페 공지의 일정 그림은 이 사이트가 받아 둔 사본으로 일정 쪽에 보여 드리며, 그림마다 원본 공지로 가는 링크를 둡니다. 권리자가 원하지 않으시면 바로 끄고 사본을 지웁니다. 공지에 적힌 날짜·시각·내용은 이 사이트의 글로 옮겨 적습니다. 운영자가 받아 둔 공지 그림을 인공지능으로 읽을 때는 그림을 공개하지 않는 곳에 잠시 두고, 읽고 확인을 마치면 지웁니다. 소속사나 권리자가 멈춰 달라고 하시면 그 출처의 그림 읽기를 바로 끕니다.
- X 게시물은 X 가 정한 방법대로(계정 이름·@아이디·프로필 사진·게시 시각·X 로고·원문 링크)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고 보여 드립니다. 게시물 속 사진과 영상은 이 사이트에 옮기지 않고, X 에서 보시도록 링크만 둡니다. X 에서 지워진 게시물은 이 사이트에서도 내립니다.
- X 게시물을 쓴 분이나 권리자가 내려 달라고 하시면 받은 때부터 24시간 안에 내립니다.
- 회원이 쓴 게시물의 저작권은 쓴 회원에게 있습니다.
- 이 사이트와 회원의 게시물은 이 사이트에 실린 그룹의 소속사가 공개한 2차 창작 가이드라인과 그 뒤 갱신 판을 따릅니다. 소속사별 가이드라인은 프로젝트아이 — 공개된 가이드라인 없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다르면 가이드라인을 먼저 따릅니다. 가이드라인에 관한 문의와 팬 활동 신고는 각 가이드라인에 적힌 소속사 문의처로 해 주세요.
- 마루픽은 공개된 다시보기 영상의 주소와 시각으로만 싣고, 원 영상 주소를 출처로 표시합니다. 이 사이트는 영상을 잘라 올리지 않습니다.
- 이 사이트는 팬이 만든 굿즈의 판매·선입금·펀딩을 다루거나 알리지 않습니다.
- 이 사이트에 실린 그룹의 소속사나 권리자가 기능이나 자료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면, 받은 때부터 24시간 안에 내립니다. 소속사의 요청은 contact@pjekmaru.com로 받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신고(복제·전송 중단 요청)
이 사이트의 게시물이 자신의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 수령인에게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청서에 아래를 적어 주세요: 요청하시는 분의 이름(단체명)과 연락받을 메일, 침해된 저작물, 침해하는 게시물의 주소, 요청하시는 분이 권리자라는 소명.
- 소명 자료로 아래 가운데 하나를 붙여 주세요: 자신이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이나 그에 준하는 자료, 또는 자신의 이름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이나 그에 준하는 자료. 이런 자료를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권리 없이 요청하면 손해를 배상하고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받겠다는 진술서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안에 같은 권리자임을 이미 소명하신 분은 요청서만 내셔도 됩니다.
-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즉시 그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하고, 3일 안에 요청하신 분과 게시물을 쓴 회원에게 알립니다. 게시물을 쓴 회원에게는 요청서를 함께 보내고, 재개를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3. 게시물을 다시 보이게 해 달라는 요청(재개 요청)
- 게시물을 쓴 회원은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해 재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명 자료로 아래 가운데 하나를 붙여 주세요: 자신이 권리자로 표시된 등록증 사본이나 그에 준하는 자료,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그 저작물 사본이나 그에 준하는 자료, 권리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은 계약서 사본이나 그에 준하는 자료,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절과 같은 진술서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인지 정합니다.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뒤에서 14일 사이의 날을 재개 예정일로 정해 중단을 요청하신 분에게 알리고, 그날 게시물을 다시 보이게 합니다.
- 중단을 요청하신 분이 재개 예정일 전에 게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알려 오시면 다시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청하신 분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반복 침해자
저작권을 되풀이해 침해한 회원의 계정은 해지합니다. 중단 요청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게시물이 같은 계정에서 1년 안에 3번이 되면 영구 이용 정지합니다.
5.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다른 권리침해 신고
-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분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메일을 함께 적어 주세요.
-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다른 이용자가 보지 못하게 잠시 막음)를 하고, 요청하신 분과 게시물을 쓴 회원에게 바로 알립니다. 게시물 자리에는 「권리침해 신고로 임시조치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합니다.
-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그 기간 안에 운영자가 삭제나 복구를 결정합니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그날 삭제 또는 복구를 정하고 양쪽에 알립니다.
- 게시물을 쓴 회원은 임시조치 기간 안에 반대 소명을 내실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요청이 없어도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도 2~4를 따릅니다.
6. 신고를 받는 사람(수령인)
| 구분 | 내용 |
|---|---|
| 수령인 | 프젝마루 운영자(contact@pjekmaru.com) |
| 전자우편 | contact@pjekmaru.com |
| 팩스 | 없음(전자우편으로 받습니다) |
요청서는 전자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가장 빨리 처리됩니다. 이 사이트의 「권리침해 신고」 화면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